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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법원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제2원심법원은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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