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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5 2018나1157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와 건물임대차 중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와 C 사이의 건물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로 14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중개계약이 성립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증인 진술서)의 기재는 위 진술서 작성인인 D가 원고의 중개사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하여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가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할 것이라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낼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생활정보지인 E에 상가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중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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