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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6 2014가단11297
물품판매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재료 등의 관공서 납품계약을 중개하는 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 B에 총 95,712,600원 상당의 하수관거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물품을 관공서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에 따라 피고가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대금의 25%를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B의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B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계약에 따라 판매대금 95,712,600원의 25%인 22,4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제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 및 D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매대금의 25%를 영업활동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B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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