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재료 등의 관공서 납품계약을 중개하는 자이고, 피고는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 B에 총 95,712,600원 상당의 하수관거 등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물품을 관공서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에 따라 피고가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대금의 25%를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B의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B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계약에 따라 판매대금 95,712,600원의 25%인 22,42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제품을 납품하는 영업을 위하여 피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C 및 D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매대금의 25%를 영업활동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원고의 중개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피고가 B에 제품을 납품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