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39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5,940원과 그 중 628,62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