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37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