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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386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37,937원과 그 중 88,441,547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이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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