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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3 2018고단8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부터 2018. 7. 26. 13:53까지 보령시 B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테이블 18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을 건물 내부에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칼국수, 해물탕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적발경위서

1. 현장단속사진 및 증거자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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