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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37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J에 ‘이지부스터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 BR 계좌(BS)로 52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P J에 ‘발렌시아가 트리플S 신발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Q 명의 BR 계좌로 7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540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6. 30. 23:00경 서울 중랑구 U건물 V호에서, AT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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