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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노38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는 데에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작한 정형외과구두는 장애인복지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의지(義肢)보조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한 채 정형외과구두를 제작하더라도 같은 법 제87조 제8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무자격업자가 제작판매하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2008. 2. 15.경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1호(2008. 2. 15.)로「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여 위 세부사항 제2조(급여대상 보장구)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보장구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점 부칙 제1조는 ‘이 고시는 2008. 2. 15.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1호가 발효되자 정형외과용 구두 제작 관련업체들에게 "장애인보장구 중 정형외과용 구두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1호 ‘장애인복지법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의지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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