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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2노5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정형외과용 구두 제조보조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각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없이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9. 초순경 이를 지체장애자인 G에게 지급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형외과용 구두의 제조보조금 176,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여, 2007. 9.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76,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14.부터 2008. 1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총 2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3,1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거나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06. 11. 8.부터 2008. 12.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장애인보장구 제조업체에서 의지보조기 기사 없이 장애인보장구를 제조하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수원 지역에서 정형외과용 구두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2008. 4. 초순경 지체장애자인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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