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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160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7. 20: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고 앞 노상에서, B과 C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함에 있어, 그 스마트폰은 B과 C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갈취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가량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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