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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20:5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2층 숙직실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며 조언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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