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2:14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11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하여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출동 요청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경찰관들이 돌아가려 하자 시비를 걸며 경찰관들의 귀소를 막고 순찰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까지 따라가 차량 앞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량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막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등과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신고 내용, 근무일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