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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합504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0,714,28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4.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1997. 11. 2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D, 사망 시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상속인, 보험기간 20년(만기일자 2017. 11. 27.)으로 한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한 관련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지 급 내 용 지급금액(원

2. 평일 비행기ㆍ선박ㆍ열차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200,000,000

3.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0

4. 평일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0

5. 평일 기타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15,000,000 상기 2번~10번 항목은 평일 기준이며 휴일의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ㆍ선박ㆍ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단, 휴일의 경우 평일의 1.5배 지급) 10,000,000 제10조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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