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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서귀포시 C 앞 도로 우측 갓길에서 주행도로로 진입시켜 약 1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 우측 갓길에서 주행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좌측을 잘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주행차선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 운전의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7세), 피해자 G(여, 30세), 피해자 H(남,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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