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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5가합63230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9,053,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7.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소재한 B건물(이하 ‘B’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2007. 9.경부터 B의 관리 업무 등을 하여 온 회사이다.

나. B 관리 위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9. 1. ‘B 운영위원회’와 위탁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탁기간 2007. 9.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는 B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8. 14. D를 대표자로 한 ‘B’와 위탁비 월 2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체료는 월 5%씩 가산), 위탁기간 2010. 9. 1.부터 2015. 8. 말경까지로 하는 B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6. D를 대표자로 한 ‘B 관리위원회(관리단)’와 위탁비 월 29,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탁기간 2014.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하는 B 관리 위탁계약(사업자등록번호란에 피고의 고유번호 ‘E’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 다. 지급약정서 1) D를 대표자로 한 ‘B 관리단’은 2011. 1. 31., 2012. 1. 31., 2013. 1. 31., 2014. 1. 31., 2015.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각 전년도 말경까지의 미지급 위탁비에 관하여 정산한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또한, 위 ‘B 관리단’은 2015. 3. 6. 원고에게 ‘기준일 2015. 3. 6.로 하여 별지 위탁비 정산서 기재와 같이 2014. 12.분까지 정산한 미지급 위탁비를 395,940,073원으로 하고(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월 5%씩 가산하되 관리비 연체료 상한 15%로 제한함), 그 중 344,295,716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 라. 원고의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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