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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20570
어린이집 원장 지위 확인
주문

1. 원고가 2018. 3. 27.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기초사실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6.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공립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2013.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하는 어린이집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 2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원장으로서 운영하여 왔다.

관련 조례의 개정 경과 피고는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08. 10. 31. 조례 제816호)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제7조)하였는데, 위 조례를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6. 11. 조례 제988호, 이하 ‘조례 제988호’라고만 한다)로 전문개정(조례 제명 포함)하면서 최초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개정(제5조)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 위탁으로 보며, 남은 위탁기간은 종전 조례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다시 위 조례를 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2013. 11. 8. 조례 제1010호, 이하 ‘조례 제1010호’라고만 한다)로 전문개정(조례 제명 포함)하면서 최초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제18조 제1항 본문, 이하 ‘이 사건 위탁기간 조항’이라 한다)은 유지하고,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최초 위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피고의 위탁기간 만료 통지 등 피고는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위탁운영기간이 2016. 3. 27.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16. 1. 8.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하여 2016. 3. 28.부터 2021. 3.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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