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서출판업 및 학원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공부방’이라는 상호로 학습지를 통하여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2. 22.경 원고와 사이에 지도교사로서 C 공부방 회원을 위탁받아 지도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울산영업국 새울산지점(지점장 D)의 소속이 되어 울산 북구 E, F호에서 C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최초 위탁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위탁계약(이 사건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위탁계약의 목적) 지도교사(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회사(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위탁한 회원을 회원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 및 지도함과 더불어 회사를 위하여 회원을 신규로 모집하고 회사가 지정한 금액의 회비를 수납하며, 회사는 지도교사에게 수수료 지급규정에 따라 상품판매 및 회원지도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때 지도교사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며, 회사는 지도교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11조(회비 수납) ② 지도교사는 제4조 제⑥항에 따라 지도의 중단(휴회)이 처리된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들의 해당 월 회비를 해당 월 5일까지(일자 변경시 별도 공지) 선수금하여 회사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지도교사는 계약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도교사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도교사는 위탁업무종료 희망일 90일 이전까지 회사가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