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565
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 장애,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후에도 시체를 은닉하고 입양에 대해 검색하는 등 본인의 죄를 숨기기에만 급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 육아와 가사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