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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899,468원과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2.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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