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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완주삼례 방면에서 전주호남제일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아이써티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와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동산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359에 있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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