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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34세)은 피고인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7. 7. 14:3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강화군 E아파트 B동 501호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리모컨을 던져 피고인의 딸이자 피해자의 처인 F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C도 손으로 얼굴 부분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로 배를 내밀며 맞섰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바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3차례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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