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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6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59세) 는 위 까페의 종업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3. 21:0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하니 나가 서 확인해 보라’ 고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확인한 뒤 ‘ 그 여자가 우리 커피 숍에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 ’라고 전달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거짓말 하지 마라” 고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이 들고 위 슬리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19:00 경 위 ‘D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면서 “ 우리 엄마에게 몇 십만원이 있었는데 없어 졌다, 가져갈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 가져간 돈을 내 놓아 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사실이 없다’ 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 곳 1 층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같은 건물 403호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 돈을 찾아내라, CCTV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고 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5. 03:30 경 ‘D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면서 “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나와 가게 돌아가는 것을 왜 알려 주느냐

” 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대

리석으로 된 싱크대에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부딪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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