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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4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 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불상 일 17: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407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3세 )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경에서 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당시 6세) 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15:4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가 컵 라면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일어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6. 10. 25. 17: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17: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사진

1. 상담 일지

1. 결정전 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가정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의 행위 :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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