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2,110,433원 및 그 중 81,801,64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 A과 G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가단20649호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6. 아래 내용과 같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아래] “ 피고 A,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2,110,433원과 이 중 81,801,643원에 대하여 2006. 9. 15.부터 2006. 10.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 A과 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G는 2014. 7. 2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A, D, E, F가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 B, C, A, D, E, F는 각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느단252, 2014느단20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82,110,433원 및 그 중 81,801,643원에 대하여, ②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82,110,433원 중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8,948,561원(= 82,110,433원 × 3/13 ) 및 그 중 18,877,302원(= 81,801,643원 × 3/13)에 대하여, 피고 C, D, E, F는 각 12,632,374원(= 82,110,433원 × 2/13) 및 그 중 12,584,868원(= 81,801,643원 × 2/13)에 대하여, 각 2006. 9. 15.부터 2006. 10. 2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A에게 청구하고 있는 채무는 망 H의 상속채무가 아닌 피고 A 본인의 채무이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