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976,405원 및 그 중 4,985,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9. 20. “피고 A은 40,096,870원 및 그 중 4,985,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2,996,33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21,1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071,154원에 대하여는 2003.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1,102,951원에 대하여는 2003.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1,049,311원에 대하여는 2002.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기재 돈 중 26,064,530 원 및 그 중 221,160,000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D은 2007. 5. 29.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인 C, E는 2007. 7. 2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사실, D의 차순위상속인인 피고 B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망 D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976,405원 및 그 중 4,985,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2,996,330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21,16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102,951원에 대하여는 2003. 4.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 1,049,311원에 대하여는 2002.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064,530 원 및 그 중 221,16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