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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12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선고유예의 요건 중 ' 개 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 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재물 손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25.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 정 1545호) 을 선고 받기도 한 점을 고려 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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