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21:3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화공원 삼거리 방향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