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2. 피고 C, D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2. 17.부터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2006. 11. 2.이라고 주장하며 그 다음 날인 2006. 11.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변제기가 위와 같이 정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판결 선고일인 2016. 8. 1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가) 원고는 피고 B에게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불법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 B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 피고 D의 계좌로 송금된 점, 피고 B은 피고 C, D과는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처분문서인 차용증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