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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가합1014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① 2016. 3. 9.부터 2017. 6. 1.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7,85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6. 4. 8.부터 2017. 9. 17.까지 합계 2억 6,250만 원 피고는, 위 변제액 외에 피고의 지인 C 명의로 변제한 금액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제액 2억 6,250만 원에는 피고 주장의 C 명의 변제액 1,500만 원(= 2016. 4. 18.자 300만 원 2016. 11. 8.자 500만 원 2016. 12. 5.자 500만 원 2016. 12. 10.자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C 명의의 추가 변제금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여금 원금 1,600만 원(= 2억 7,850만 원 - 2억 6,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이 사건 대여는 변제기 약정 없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7. 7.경부터 피고에게 변제를 청구하였으므로 그 무렵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대여가 이자부로 이루어진 점, 피고가 변제한 금액 중 일부가 이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는 제6회 변론기일에서 변제액 모두를 원금으로 충당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주장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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