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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7고단2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50 세), 피해자 E( 여, 42세) 은 2017. 11. 13. 21:1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 있는 노래 기계가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노래 한 곡만 더 부르겠다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기분이 상하여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 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소파에 엎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와 목, 허리, 다리를 밟고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각 범행 경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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