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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2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00:3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전날 23:59 경 같은 시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경남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에게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려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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