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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4.14 2013가단1810
공유물분할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우선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이미 이 사건 소제기 전 사망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원고 A 또는 원고 B의 상속인이 원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부분 소는 당사자능력이 결여된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다음으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소송의 결과가 공유자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공유자이어야 함은 물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A, 피고들 및 망인인 원고 B의 상속인의 공동소유인바, 이 사건 소는 공유자 중 일부가 당사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물분할의 소여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즉, 망인인 원고 B의 상속인이 소송 당사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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