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소재 왜관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왜관나들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삼청리 소재 왜관주유소 앞까지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