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위조 지폐 8 장(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고시원’ 2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복합 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2 장( 일련번호 D, E) 의 앞ㆍ뒷면을 A4 용지에 컬러 복사한 후, 이를 칼로 오려 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30 장을 위조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2017. 3. 24. 11:26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 부근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판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중 1 장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을 교통카드로 충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O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위조 지폐 사진
1. 각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티 머니카드 거래 내역서, 카드 충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07조 제 4 항, 제 1 항( 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