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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동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0:15경 위 피해자의 집인 파주시 D, 2층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위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와 여권, 농협 통장 1권을 절취하고, 이어서 문산시장에 있는 축협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 축협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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