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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6.08 2011고단366
특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4. 11:3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통장 9매를 함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2. 4. 12:54경 원주시 학성동 농협중앙회 학성지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들(계좌번호 G 및 H)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들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1. 2. 4. 13:01경 원주시 일산동 축협 일산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C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중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추가확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합동절도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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