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5255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1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표시한 것이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자 내지 연체이자 합계 1,311,144,700원{약정이자 42,985,478원(2011. 9. 30.부터 2011. 12. 19.까지) 연체이자 1,268,967,718원(2013. 3. 6.부터 2016. 7. 31.까지) - 선수이자 808,4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19. 4. 11.부터, 피고 E에 대하여는 2018. 8. 7.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연 1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 D, E은 근보증한도액인 2,2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일 다음날인 2008. 11.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1. 1. 시효소멸하였고 피고 E의 보증채무는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피고 E은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중 피고 B 및 E 서명, 날인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만기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08. 5. 30.자, 2008.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