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39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르세뉴는 750,671,235원 및 위 금원 중 449,898,024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이라 한다)은 2007. 10. 12. 피고 주식회사 아르세뉴(이하 ‘아르세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유원테크 주식회사(이하 ‘유원테크’라 한다), 주식회사 에이원건설(이하 ‘에이원건설’이라 한다), 망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르세뉴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보증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대여 원금 720,000,000원 이자 연 12%(고정) 연체이자 연 23% 여신만료일 2008. 10. 12.(기한연장 후 : 2012. 4. 12) 보증한도 E 936,000,000원 유원테크 156,000,000원 에이원건설 600,000,000원

나. 아르세뉴는 위 대출금 변제기가 경과된 이후에도 아직 대출원금 및 지연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2.을 기준으로 위 대출잔액과 이자는 아래와 같다.

원금 449,898,024원 미수이자와 지연손해금 300,773,211원 합계 750,671,235원

다. 망 E은 2012. 8. 31.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인 피고 A, B, C, D가 망 E의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각 1/4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 A, B, C, D는 2013. 4. 19.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365호로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한주저축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 사건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아르세뉴, 에이원건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아르세뉴는 750,671,235원 및 위 금원 중 449,898,024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