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3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여름 장사에 필요한 에어컨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주면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미리 받아도 에어컨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E)로 1,9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