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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 천만 원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들에게 약 2천만 원의 임금 체불을 비롯하여 위 회사 운영비 부족 등으로 타인에게 돈을 더 빌려야 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 인의 사업 채무로 인해 피고인의 처 월급에 압류된 채무액만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주 후에 5천만 원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C, 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고소인 자기앞 수표 발급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토지 및 건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 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급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제때에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고율의 사채를 빌려 쓰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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