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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12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전주시 완산구 전라 감영로 66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04. 5.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D에서 근무하며 B이 임금 체불을 하고, 발로 무릎, 허벅지 등을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성명 불상의 민원 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 12. 위 전주 완 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같은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5. 경 견인차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하여 명의는 회사로 하고 그 차량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차량 할부금과 수리비용은 본인 차량이면서 전액 모두 저에게 부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이를 성명 불상의 민원 실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1. 12. 및

1. 23. 위 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2014. 4. 7. B이 급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여 2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4. 7. 1. B이 돈을 빌려 주면 7월 월급에 합산해 주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빌려 주고, 2014. 9. 경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3~4 개월 안에 갚겠다고

하여 22,123,320원을 빌려 주고, 2015. 7. 16. 구입한 견인차를 회사 앞으로 등록해야 하니 차량 할부금과 취 등록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12,091,000원을 송금하고, 2016. 2. 5. 차 사고에 대한 피해 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배상금 600만 원을 요구하여 5,899,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26. 차량 부품이 없어 졌다고

거짓말을 하여 부품 값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2. 25. 및 2017. 1. 2. 발로 B 이 저의 정강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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