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7. 확정되었다.
[2012고합683] 피고인은 2012. 10. 10.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대전T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1:15경 같은 구 덕암동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9km 지점 신탄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735] 피고인은 2012. 6.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란 한복’ 점포 옆 주택가 골목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을 나오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ㆍ무면허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