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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5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21:1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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