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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3.17 2014가단10726
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C는, 원고 G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1. 4. 8.경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서 수확하는 조개를 2011. 4. 8.경부터 3년 동안 계속 공급받기로 하고, 원고들이 지급한 보증금 30,000,000원은 피고들이 계약 종료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개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3. 21. 및 2011. 3. 31.경 망인과 피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망인이 2013. 12. 18. 사망하자, 피고 C는 2013. 12. 26.경 이 사건 어선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매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5. 1. 29.자 준비서면이 피고들에게 2015. 2. 5.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마. 피고 C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E, F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금전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C가 이 사건 조개공급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선에서 수확할 조개를 공급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2015. 2. 5. 최종적으로 송달됨으로서 이 사건 조개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C는 원고 G에게 15,000,000원(= 보증금 30,000,000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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