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66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원더풀유학원은 63,105,449원과 그 중 35,499,761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원더풀유학원,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