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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4660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원더풀유학원은 63,105,449원과 그 중 35,499,761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원더풀유학원,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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