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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88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E2차아파트 24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그 중 수사기록 제165면) [판세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2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82면), 수사보고(E2차아파트 24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그 중 수사기록 제171면),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3820면), 수사보고(202동 103호 대출금 사용 및 이자납부내역), 피의자 명의 신협 대출계좌(O) 등 사본 3부, 무통장 입금영수증 3부(수사기록 제1392면), 금호산업 계좌 1부(수사기록 제1393면), 수사보고(202동 102호 대출금 사용 및 이자 납부 내역, 피의자 명의 복사골 신협 대출금원장(P), 피의자 명의 대출이자 납부 계좌(Q), 무통장 입금증 4매(수사기록 제2333면), 금호산업 분양대금 수금 계좌(318001-04-074***), 수사보고(202동 102호 권리관계 등 분석), 등기부등본 등(수사기록 제3381면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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