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수수, 투약,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모텔에서 E이 가지고 온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171쪽, 191쪽),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32쪽),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296쪽),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정밀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필로폰시가)
1. 마약감정서(1)
1. 판결문 2부(2013고단388 사건의 수사기록 370쪽)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수용기록), 판결문 3부(2012고단2984 사건의 수사기록 1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