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00:3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송정 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43 경 서울 강서구 가로공원로 187에 있는 나누리
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2회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 확인서, 음주 단속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 있으나 그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