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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8. 02:57 경 김해시 인제로 17에 있는 놀부부대 찌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지 선고속도로 양산 방면 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가 0.126%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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